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9. 30. 결정
노외주차장 건축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노외주차장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8-0479
요지
주차장 건축물 연면적 1,576.85㎡중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778.5㎡이므로 일부 면적인 778.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주차장 건축물 전부(1,576.85㎡)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