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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9. 30. 결정

별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1998-0492

요지

주택은 피서철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마을 유원지의 강가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 및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휴양시설로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164.1㎡)를 보더라도 73세가 넘은 노인 혼자서 상시 거주하기 위한 주택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허가 없이 민박영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으므로 별장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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