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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9. 30. 결정

당초 4필지의 토지에 지분등기된 소유권을 2필지 토지로 특정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483

요지

종전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을 토지로 특정하여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면서 토지의 공유인들 소유지분을 분할하고, 토지외의 종전토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지분을 분할하여 상호교환 등기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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