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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시 ○○동 340 ○○길 70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82년 1월경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넘어지면서 공사장 각목에 우측 눈을 찔려 "양안 외상성 시신경병증ㆍ근시성 난시ㆍ안구건조증, 우안 외상성 백내장"의 상이를 입었고, 군 병원 등에서 치료 후 1982. 2. 1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2.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부대 15경비대 방위병으로 복무중이던 1982년 1월경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공사장에 쌓아 놓은 각목에 우측 눈을 찔려 다쳤으나, 방위병인 관계로 군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설병원인 대전광역시에 있는 ○○안과에서 전방출혈로 인한 동공파열, 동공괄약근 파열로 실명위기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병원에서 검진 후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여 의병전역으로 조치되었는 바, 군 복무중 사고로 실명되어 대학진학도 포기하였고, 직장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등 불우한 세월을 보내왔으며,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동기생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병역수첩과 병적증명서에도 의병전역기록이 있음에도 군병원에서의 입원기록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인감증명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부상경위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1. 9.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2. 2. 12.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4. 7. 당시 부상으로 "양안 외상성 시신경의증, 동공편위, 백내장"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1. 2. 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5경비대 소속으로 출근중 자전거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공사장에 쌓아 놓은 각목에 눈을 찔려 대전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병적기록표에는 1982. 2. 12. 의병전역 기록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을 "외상성 시신경 의증, 동공편위, 백내장"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1. 6. 15.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마) 2003. 6. 16.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성모안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시신경병증(양안), 외상성백내장(우안), 근시성난시(양안), 안구건조증(양안)"이고, 자각적교정시력이 우안은 안전수동(교정불능), 좌안은 0.2(교정불능)이며, 교정시력의 저하로 인해 통상적인 직장생활은 힘들 것으로 사료되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3. 7. 2. 청구외 윤○○ 등 3인의 인우보증서와 청구인의 자술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2003. 11. 2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중 출근길에 상이[외상성 시신경병증(양안), 외상성백내장(우안), 근시성남시(양안), 안구건조증(양안)]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인우보증서(윤○○, 권○○, 정△△)를 첨부하였으며, 병적기록표에는 1982. 2. 12. 심신장애로 전역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2004. 1. 16.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부상당시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없이 인우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무상 병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를 하였다는 청구외 윤○○, 권○○, 정△△은 각각 청구인이 1982년 1월경 출근길에 사고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처 및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상이경위에 대하여 출근길에 부상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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