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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9. 30. 결정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취득가액 산출방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와 회정제 설비중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1998-0475

요지

구축물(회정제설비인 싸이로)은 비회를 싸이로 내부에 저장 및 출하하기 위하여 비회의 이송·저장·출하하는 시설로서 기계장치류, 싸이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계장치류의 대부분이 싸이로 내부에 시설되어 있고, 싸이로(구축물)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류를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싸이로(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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