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1998. 9. 30. 결정
공유토지를 먼저 필지분할 한 후 각 공유필지를 단독명의로 등기시 각 필지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8-0522
요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매필지마다 공유로 등기한 경우 기존토지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토지중 청구인의 자기지분에 대하여 1000분의 3의 세율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일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5.30. 징수결정한 등록세 4,045,270원, 교육세 809,040원, 합계 4,854,310원은 이를 등록세 1,015,860원, 교육세 203,160원, 합계 1,219,02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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