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9. 30. 결정
개인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기각)
1998-0480
요지
부동산이 창업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을 받고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공장미등록, 사업설비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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