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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1998. 9. 30. 결정

기분중에 자동차를 취득하여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6개월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534

요지

자동차를 기분중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자동차를 1998.5.16. 소유권 이전등록하였으므로 1998년 1기분 과세기간중 그 소유기간이 1개월 15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998년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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