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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9. 30. 결정

기존 개인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지역에서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998-0481

요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제1ㅇㅇ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신규법인인 ㈜ㅇㅇ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창업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며, 비록 청구인이 제2ㅇㅇ산업으로 창업계획 승인을 받고 법인인 ㈜ㅇㅇ 설립시에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해당되면 사업계획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조세감면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용 부동산(차량,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와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9,169,630원, 농어촌특별세 1,851,410원, 등록세 9,940,850원, 교육세 1,952,930원, 합계 32,914,8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4,066,990원, 농어촌특별세 372,790원, 등록세 1,425,900원, 교육세 258,990원, 합계 6,124,6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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