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9. 30. 결정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513

요지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취득』하여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서울시내에서 사무소를 임차하여 20여년간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