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1998. 9. 30. 결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비축시설용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8-0527
요지
토지를 석유비축시설용토지(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및 기타 시·도에서도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일 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용 토지에 대하여 무조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물운반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 및 조례에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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