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1998. 9. 30. 결정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기각)
1998-0530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은 그 납부일이 된다 하겠고, 이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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