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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9. 30. 결정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8-0462

요지

00민사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ㅇㅇ은행에 경락되었음이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외 법인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며, 당초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무효인 처분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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