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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1422 ○○아파트 1106-15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관측장교로 복무 중이던 1976. 3. 17.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운전병의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머리가 차량 앞 유리에 부딪히며 얼굴에 유리가 박혀 대대의무실로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계속근무하다 2004.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당시 사고처리의 미숙과 행정제도의 미비로 육군본부에서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것을 청구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 점, 사고 당시의 목격자, 동료 및 군의관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30년간 국가안전보장에 정려하여 왔으며 현재 노모와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내 및 대학생인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 외에 취업 등 다른 수입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장교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보, 사진,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5.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4. 3. 31.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얼굴부위 흉터"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76. 3. 17. ○○사단 관측장교로 직접 지원 보병대대 전술훈련 지원 후 복귀 중 경기도 ○○에서 교통사고로 현상병 부상 후 대대의무실 진료, <확인 결과> 인우보증 : 변○○, 김○○, 김◎◎, 서○○, 정○○ 첨부, 군경력증명서 : 1976. 2. 25. - 1977. 10. 13. ○○사○○포대 관측장교 재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4. 11. 30.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경력증명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4.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얼굴부위 흉터"로, 향후 치료의견은 "1976년 훈련 중 사고로(본인진술) 왼쪽 뺨에 8㎝ 가량의 ‘ㄷ’자 모양의 흉터가 있음. 흉터는 약간 융기된 모양이며 상대적으로 흉터 가장자리는 움푹 패여 눈에 잘 띄는 양상입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단 ○○포병대대 제○○포대의 포대장이었던 변○○(현재 ○○본부 ○○참모부 소속, 계급 소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6. 3. 17. 이포훈련장에서 포대전개훈련을 마치고 선두에서 포대를 인솔하여 차량행군으로 부대복귀 중, "꽝"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후속 2번 정찰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하여 비스듬히 정차한 것을 보고 뛰어가서 확인한 결과, 소총(2정), 철모 등이 흩어져 있고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어 청구인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대대의무실로 긴급후송을 시키고 인우보증인은 사고차량과 장비를 수습하여 부대로 복귀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였다. (바)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단 ○○포병대대의 의무지대장이었던 서○○(현재 ○○병원 소속, 계급 중령)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6. 3. 17. 19:00경 청구인이 훈련복귀 중 차량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대대의무실에 응급 입실된 사실과, 청구인의 왼쪽 안면에 유리에 의해 절상된 약 8~9㎝ 크기의 깊은 상처가 있음을 발견하고 상처부위에 유리파편을 제거하고 봉합수술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였다. (사)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단 ○○포병대대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김○○(당시 ○○사단 ○○포병대대 작전장교, 현재 ◎◎사단 소속, 계급 대령), 김◎◎(당시 ○○사단 ○○포병대대 관측장교, 1994. 6. 30. 전역), 정○○(당시 ○○사단 ○○포병대대 전포대장,  2002. 7. 31. 전역), 권○○(당시 ○○사단 ○○포병대대 제○○포대 전포선임하사) 및 당시 ○○사단 ○○포병대대 제1포대 포대원이었던 임○○, 정◎◎, 신○○, 김△△,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6. 3. 17. 훈련복귀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굴을 다쳤으며 이로 인해 대대의무실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상당기간 안면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였다. (아) 청구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1976. 2. 7. 소위로 임관하여 1978. 12. 1. 중위로 진급하였으며, 청구인의 ○○학교 졸업앨범에 의하면 청구인의 얼굴부위에 흉터가 없으며, 청구인이 소위였을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얼굴 왼쪽에 흉터가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단 ○○포병대대 제○○포대의 포대장, 동료 장교 및 포대원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당시 ○○사단 ○○포병대대의 의무지대장도 청구인의 왼쪽 안면에 봉합수술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소위로 임관할 당시에는 얼굴부위에 흉터가 없었으나 이후 소위로 근무하면서 얼굴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흉터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얼굴부위 흉터"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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