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경정1998. 9. 30. 결정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영업개시 후 5년내에 그 일부를 다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전환한 경우 그 동안 과세면제 되었던 사업소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1998-0535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4년 가까운 기간동안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후 5년이상 계속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798.35㎡)에 대해서는 면제된 사업소세를 추징할 수 없다.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고지한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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