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9. 30. 결정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1998-0463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주)이 체납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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