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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9. 22. 결정

법인을 합병한 경우 ㅇㅇ조합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1998-0575

요지

부동산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토지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토지의 과세표준을 ㅇㅇ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과 ㅇㅇ법인에게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4,216,570원, 농어촌특별세 16,886,510원, 합계 201,103,0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40,466,840원, 농어촌특별세 3,709,450원, 합계 44,176,2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등록세 86,408,990원, 교육세 15,841,630원, 합계 102,250,6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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