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을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8-0400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 일부(지상 101호 및 102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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