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8-0411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축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도 토지 취득 즉시 건축설계 공모 등의 건축준비과정을 거쳤다면 실행예산 내역을 산출하여 의사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었음에도 건축설계 등의 제반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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