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8. 31.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998-0418
요지
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날은 합병등기일이 아니라 최소한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주주총회 승인일, 합병계약일)으로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합병기일 이후부터는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ㅇㅇ카드㈜에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는데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0,767,520원, 농어촌특별세 24,820,350원, 합계 295,587,8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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