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145-14 (4/3) ○○아파트 612-1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이던 1970. 4.경 야간매복작전 중 우측손목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70. 1. 3. 월남전에 파병되어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70. 4.경 야간매복작전에 참가하여 당시 소대장이던 청구외 성○○ 소위가 중상을 당하자 청구인이 위 성○○을 등에 업고 안전지대로 급히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손목을 크게 부상당하여 연대 ○○중대로 실려가 당시 ○○중대장이었던 김○○ 대위의 응급처치 후 사단 ○○병원으로 후송되어 손목관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위 사실을 당시 ○○중대 약제계 담당이던 병장 김□□과 연대 ○○중대에서 말라리아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김△△, 당시 ○○사단 대대장으로 청구인의 직속상관이던 여○○ 대대장 등이 모두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고엽제 환자로 ○○병원에 등록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 통보, 현상병명과 관련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자료조회결과회신, 장애인증명서, 2003. 10. 31.자 국가유공자등록요건심사관련자료보완제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70. 1. 3.부터 1971. 1. 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1. 12.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1. 15.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중 우측손목을 부상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3. 1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연월일은 "1970. 4."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우 수근관절 고정(강직)술 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70. 4. ○○연대 소속으로 매복 작전중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후송병원 입원 진술"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3. 12. 24.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부상당시 치료를 받았다는 군의관은 인우보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2. 21. 인우보증인 2명(김△△, 김□□)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다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위원회에서는 2005. 2. 1. 위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추가로 제출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기존의 심사의결내용을 번복할 정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2.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 ○○시 ○○동 소재○○학교 △△병원,□□병원의 2002. 1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수근관절 고정(강직) 술 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방사선 촬영상 상기 소견 관찰되며 1970년 월남전 참전시(본인진술) 수술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위 상이처에 대하여 치료받을 당시 ○○중대 약제계 담당이던 청구외 병장 김□□과 연대 ○○중대에서 말라리아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청구외 김△△ 등은 청구인이 작전중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고 연대○○중대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 수근관절 고정(강직)술 후 상태"와 군 공무(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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