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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8-0428

요지

경매 취득한 주택의 전소유자의 명도지연이 주택을 매각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었다면 취득후 곧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매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자체 게시판과 생활정보지에 1회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이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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