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서울특별시 ○○구 ○○동 42-55번지 4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6.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4년 3월경 과로로 인하여 복부종양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67. 6.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위 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야전병원에서 복부 수술을 하였고, 군 복무기록카드에 입원기록이 있는데도 병상일지와 입원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군대 근무자의 과실책임이므로 위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사병인사기록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3. 6.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7. 6.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0. 13. 당시 복부종양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4. 2. 13.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1965. 11. 12. ○○사단에서 ○○야병 전속, 1966. 1. 15. ○○정병전원, 1966. 2. 13. ○○사단 ○○연대 전속, 1967. 6. 20. 전역 기록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을 "복부종양(수술후 상태)"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4. 6. 15. 보훈심사위원회는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사병인사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입증하고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현재 질병이 군 복무중에 발병한 질병인지 아니면 사회생활 중에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사병인사기록표상의 군 병원 입원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현상병명으로 주장하는 질병의 발생경위나 병명을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앓고 있는 복부종양은 일반 사회생활이나 군 공무외의 사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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