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읍 ○○리 185-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0중대 소속으로 6ㆍ25사변 전투에 참전하여 포탄에 왼쪽 이마 파편창을 당하여 경주 ○○육군병원에서 파편제거 수술 및 좌측 눈을 치료중 실신하여 정신분열을 일으켜 병세가 악화되자 △△육군병원으로 이송된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육군 △△사단 △△연대로 재배속되어 금화지구전투에 참전한 후 1954. 5. 1. 의가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사변이 발발하자 전투에 참전하여 적포탄에 파편창을 당하고 실신하여 그 여파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속되었으나, 부친은 생일날 아들이 부대에 재배속된 것도 모르고 육군 △△병원으로 면회를 와서 청구인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고 없이 퇴원한 것을 알고 그 충격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사망한 점, 제대 후에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낫지 않아 극약을 먹는 등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고, 남편의 병세에 시달리다 참지 못한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대구다부동전투, 낙동강전투, 평양입성ㆍ중화ㆍ사리원ㆍ운산ㆍ박천ㆍ태천등지 전투, 연천지구전투 등에 참전하였고, ○○병원, △△육군병원 등 3개 병원에 후송된 것은 청구인이 전상이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인 점, 대통령기장수여증도 3개나 있는데도 국가에서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제대증서, 대통령기장수여증,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0중대 소속으로 6ㆍ25사변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등으로 1952. 7. 3.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2. 8. 31.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1952. 9. 24.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1952. 10. 23. 퇴원하여 육군 △△사단 △△연대로 재배속되어 1954. 5. 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26.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년"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우울장애, 불안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보병 ○○연대 근무중 각종 전투참가중 연천지구전투에서 현상병이 발병하여 ○○육병, △△육병 후송 입원후 □□사단에서 가제 진술, <확인내용> 1952. 7. 3. ○○사단 ○○연대에서 □□육군병원 입원, 1952. 8. 31. ○○육군병원 전원, 1952. 9. 24. △△육군병원 전원, 1952. 10. 23. △△사단으로 퇴원, 1954. 5. 1. 제대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1. 청구인은 6ㆍ25사변 전투중 실신하면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표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앞이마 좌측 부위에 파편창 상흔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할 경우 파편창으로 후송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통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어떤 원상병명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지가 확인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이 정신분열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입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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