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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0-80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7.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수송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6. 6. 1.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으로 입원치료 후 1956. 6.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하였으나, 군에 입대한 후 상사의 구타에 못이겨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며, 1956. 6. 1.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후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약물치료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 공무중 발생한 질병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병 의증, 정동장애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1956. 6. 1.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7.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8.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의증, 정동장애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초진 결과 상기 진단명이 의심되었으며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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