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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911-91번지 대리인 변호사 지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6.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93. 7. 16.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3. 11. 12.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 6. 28. 보병 제○○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점호와 사격 등의 강도 높은 신병훈련을 받아 오던 중인 1993. 7. 12. 10:30경 내무반에서 갑자기 통증이 일어나 같은 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진을 받은 결과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명되었는 바, 청구인은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 오고 있는데, 청구인의 가정형편으로는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신병훈련을 받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동 질병에 기한 상이등급은 5급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6.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3. 11. 12. 의병전역 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나) 국군○○병원의 1993. 7.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대 오기 전에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편이었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친구도 못 사귀고 계속 울기만 하였으며 정신과 외래에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이 각각 진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신병교육대에서 기록한 나의 성장기에 의하면, 어릴 적부터 성격이 소심한 편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면 언어의 어려움조차 느꼈다는 사실, 특별히 신경이 예민한 편이어서 단 하나의 실수도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다는 사실, 삶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려 노력하나 근본적으로 박혀 있는 열등감에서 우러나오는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 윤회와 전생의 기억을 알고 있으며 시시각각 그것이 청구인을 일깨워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등이 각각 진술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닐 때 쾌활한 성격은 못 되었고 소수의 친구하고만 어울렸으며, 특히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우연히 알게 된 여학생을 좋아했으나 여학생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수면제 30알 정도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동료들의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말이 별로 없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동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 청구인의 어머님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다는 말을 수시로 내뱉곤 한 사실, 조직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할 성격으로 보였다는 사실 등이 진술되어 있다. (바) ○○정신과의원의 2003. 4.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비 특이성 정신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1세경 신병훈련 도중 환청이 들렸고 기이한 행동을 하여 통합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 의가사제대 하였다 함. 그 후 본원에 현재까지 가료 중임(초진 1994. 1. 27. 입원 8회). 현재 잦은 기분의 악화, 공격적 행동 감정조절 실패가 주 증상임."으로 각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3. 10.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93년 7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의증), 비 특이성 정신병(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93. 6. 2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3년 7월경 머리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1.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 및 공무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은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 확인도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대구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발병일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은 군에 입대한 시점으로부터 채 한달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신분열증 증세는 이미 군 입대 전에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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