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광주광역시 ○○구 ○○동 321 - 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이던 1955. 7. 6. 탄약박스 운반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이 군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병상일지상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훈련소 ○○연대 작업중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5. 7. 5. 탄약박스 운반 중 척추신경계통의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고, 동년도에 ○○연대로 재편되어 사격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목부위 및 흉부부위에 부상을 입어 1955. 8. 13. 제○○훈련소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8. 19.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내과에서 신경과로 전출되어 흉부치료와 척추신경치료를 3개월 동안 받다가 11. 14. △△육군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척추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바, 병상일지상 간호기록에 "보행에 약간의 지장이 있음"이라고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척추간 협착증으로 인하여 4개월 동안 신경이 눌려서 보행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점, 척추간 협착증이 확인되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장비가 없었고 단지 환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진료 및 치료를 했기 때문인 점, 병상일지 표지에 척추환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척추신경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인 점, 심인성 근골격 반응과 척추관 협착증을 법의학적으로 같은 계통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인 진술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간호기록지, 병상일지 표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이던 1955. 8. 16. 제○○ㆍ△△ㆍ□□육군병원에서 "심인성 심장혈관 반응, 심인성 근골반응, 만성 기관지염"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7. 4. 29.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이던 1955. 7. 6. 탄약박스 운반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심인성 심장혈관 반응, 심인성 근골반응, 기관지염 만성"으로, 현상병명은 "제3-4-5요추의 척추강 협착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논산"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제○○육군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8. 29. 신경과로 전출되었는데 다소 흉통을 일으키고, 환자의 일반상태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며, 보행에 약간의 지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 표지상에 신경1호실과 척추환자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시 ○○면 ○○리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김○○이 2003. 6.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4-5요추의 척추강 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으로 2003. 3. 11. 본원에서 제3-4-5요추의 후궁절제 및 감압술 후 기기에 의한 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ㆍ△△육군병원에 입원한 청구외 이용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훈련소에서 1955. 7. 작업 및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의무대를 경유한 후 거의 보행불능의 상태에서 1955. 8. 29. ○○육군병원 척추신경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후 △△육군병원 척추신경과로 다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원상병명인 "심인성 심장혈관 반응, 심인성 근골반응, 만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현상병명인 "제3-4-5요추의 척추강 협착증"에 대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또한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특별한 외상력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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