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204-1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6.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6년 6월경 사격 연습을 하다가 난청이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94.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입원 기록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례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는 질환 사항이 기록되었지만 근무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입원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6.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94. 5. 31.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은 난청을 주소로 2003. 11. 2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30), 좌측 (28/28) 소견 보였고, 2003. 12. 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47), 좌측 (28/27) 소견 보였으며, 2003. 12. 8.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nHL, 좌측 40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됨"의 향후치료의견 하에 "양측성 전음성 난청,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임상적 추정임)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9.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성 전음성 난청,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사단 수색중대 근무 중 1966년 6월경 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 중 현상병명의 부상으로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 병적기록표: 1965. 12. 12.부터 1967. 1. 29.까지 ○○사단 ○○대 수색중대 소대장으로 근무"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군 기록상 입원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66년 6월경 사격 연습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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