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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7. 17. 결정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복지과-248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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