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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11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1. 3. 30. 총기 오발사고로 "좌 하지 관통총창, 좌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 하지 신전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1973.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병 ○○사단 ○○전투단 5중대에 배속되어 공용화기 3,5인치 탄약수로 복무중이던 1971. 3. 30. 20:00경 2선 15초소에서 평상시 근무수칙에 의하여 M1 소총에 실탄 1크립을 꽂고 1발을 장전하던 중 실탄이 탄구에 잘 들어가지 않아 노리쇠를 후진하여 세게 밀어올리는 순간 실탄이 발사되면서 청구인의 좌측 하퇴부를 관통하는 총기오발사고가 발생하였고, 바로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1973년 의병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후유증을 견디면서 사회생활을 하여 왔으나 나이가 50이 넘자 그 부분이 쑤시고 아파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는 점, 오발사고에 의한 관통총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자해행위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만일 이 건 사고가 자해행위로 판명되었다면 헌병대에서 조사받았을 것이고 치료 후 영창을 갔을 것이나 청구인은 자해행위로 인하여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3. 4. 3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관통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지부 총상 및 좌측 족근관절부 운동장애"로, 상이경위는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관절총상의 부상으로 수도병원 및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좌 하퇴부 관통총창"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1971. 3. 31. 총기오발사고로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중 중대장이던 청구외 구○○가 1971. 3. 31.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속대 공용화기 탄약수직에 재한 자로서 1971. 3. 30. 20:05경 2선 15초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총기 M1(3630959)에 실탄 1크립을 장전하여 총 개머리판을 하늘로 향하고 총구가 좌측 하퇴부를 향한 자세에서 1발을 발사하여 좌측 하퇴부에 총창상를 입고 ○○병원에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8.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관통총창 등의 부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소속 중대장이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계근무중 소지한 총으로 좌측 하퇴부를 발사하여 입은 부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중 발병경위서에 청구인이 초소에서 소지한 M1 소총에 실탄 1크립을 장전하여 총 개머리판이 하늘로 향하고 총구가 좌측 하퇴부를 향한 자세에서 1발을 발사하여 좌측 하퇴부에 총상을 입고 후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무게가 무거운 총 개머리판 부분을 하늘로 향하고 무게가 가벼운 총구를 아래로 향하여 탄약을 장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탄약수로 근무하던 자로서 총을 장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총기사고는 청구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청구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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