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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군 ○○면 ○○리 396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이던 1956. 11.경 심한 복통으로 제○○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회장폐쇄증, 장염전증"의 진단하에 결장루폐쇄술 및 유착복막 수술을 받고 1957.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10. 5. 제○○훈련소에 입영하여 같은 해 11. 18.경 훈련중 심한 복통으로 제○○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진단결과 "1)폐쇄증 회장, 2)장염전증, 3)결장루폐쇄술, 4)장폐색증 및 장유착증"으로 응급조치후 제○○병원으로 전원되어 미회복된 상태에서 1957. 12. 31. 의병전역하였는바, 현재 복부의 압박으로 통증이 심해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인 점, 청구인은 군 입대시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갑종판정을 받은 점, 질병이 있으면 군에 입대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상이원인이 근무중이며,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도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훈련중이던 1956. 11.경 심한 복통으로 제○○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회장폐쇄증, 장염전증"의 진단하에 결장루폐쇄술 및 유착복막 수술을 시행받고 치료후 1957. 12.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3. 10.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폐쇄증회장, 2.장염전증, 3. 결장루폐쇄술, 4.장폐색증(부분) 및 장유착증"으로, 발병일은 "1956. 10."로, 향후치료의견은 "1956년 군 훈련당시 다친 후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후 아직 4번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계속 관찰,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주○○는 "복통, 복부팽만, 두통, 구토, 변비, 식욕부진, 전신쇠약, 식은 땀,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만 약 4일간 지속됨"으로, 과거력은 "급성 범발성 복막염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9.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9. 11."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폐쇄증회장, 장염전증, 결장루폐쇄술, 유착복막수술후"로, 현상병명은 "1.폐쇄증회장, 2.장염전증, 3.결장루폐쇄술, 장폐색증(부분) 및 장유착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6. 10. 5. 입대후 ○○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 1956. 11.경 장염, 결장폐쇄술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확인내용>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6. 11. 19. △△육군병원, 1957. 2. 10. □□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 청구인은 제○○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 1956. 11.경 장애물 돌파훈련 중 추락사고로 복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 및 공무관련 발병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과거력에 복막염으로 인하여 복벽절제술을 시행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바, 장염전이란 장이 꼬이는 것으로 소장, 맹장, 에스상결장에 흔히 일어나며 이전에 염증이나 수술 등에 의하여 복강내에 유착이 생겨 발생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쇄증 회장, 장염전증, 결장루폐쇄술, 유착복막 수술" 등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병원에서 "회장폐쇄증 및 장염전증"의 진단하에 "결장루폐쇄술 및 유착복막수술"을 시행받고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장염전은 장간막이 선천적으로 긴 부분의 장관에 내용물이 저류하면 비틀어지기 쉽고, 선천적으로 장간막이 후복막과의 고정이 나쁘면, 소장과 우반결장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장염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장관유착이나 삭조에 의한 장관의 일부 고정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진료기록중 과거력에 발병일 이전에 복막염으로 개복수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경우 발병 이전에 한 수술에 의하여 복강내에 유착이 생겨 "폐쇄증 회장 및 장염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쇄증 회장, 장염전증, 결장루폐쇄술, 장폐색증(부분) 및 장유착증"등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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