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자재창고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8-0414
요지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사실만으로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