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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소유주식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8-0404

요지

지방산업단지내 완충녹지로서 이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관할군수가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건축물을 취득하지 못한 내부사정에 의해 지연되었다고 할 것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1월이 경과한 후 공장건축물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 50%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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