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1998. 8. 31. 결정
법인세 추가 경정세액 및 소득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454
요지
단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였다면 증액 경정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증액 경정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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