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8-0433

요지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했어야 함에도 단지, 2년 이내에 일간지(ㅇㅇ일보)에 2회에 걸쳐 분양공고를 하였고, 2년이 훨씬 경과하여 일간지(ㅇㅇ일보)에 분양공고를 하였을 뿐 달리 노력한 사실없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용에 공하고 나머지는 공실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