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8-0433
요지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했어야 함에도 단지, 2년 이내에 일간지(ㅇㅇ일보)에 2회에 걸쳐 분양공고를 하였고, 2년이 훨씬 경과하여 일간지(ㅇㅇ일보)에 분양공고를 하였을 뿐 달리 노력한 사실없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용에 공하고 나머지는 공실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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