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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85-27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2. 2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으로 복무하다가 훈련 중 고막 이상이 발병하여 치료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과 현상(신청)병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3.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 C포대에서 근무하다가 월남에 지원하여 ○○부대 ○○연대 ○○포병대대 본부 포대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만기 전역한 자로서, 1967년 10월경 105m포 사격 훈련 도중 경험부족으로 귀를 막지 않아 우측 고막에 이상이 발생하여 그 후 며칠 후부터 말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되었던 점, 군대 내에 물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월남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월남에 파병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친한 전우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점, 군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았고 건강한 몸이었던 점, 위와 같은 사실을 전우들이 인우보증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장정명부 및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5년생, 남)은 1968.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9. 12.부터 1969. 11. 1. 파월근무 후 1970. 2. 2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6.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9. 6."로, 상이 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결핵폐 경도 비활동성, 중이염, 우 서혜부 탈장"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8. 2. 21. 입대후 ○○포병 소속으로 근무 중 1969년 6월경 청력장애 부상으로 ○○이동외과병원○○후송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7. 6. 16. ○○외과병원 1967. 7. 14. ○○후송병원 1967. 11. 3. ○○이동외과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전라남도 ○○시 ○○동 255-1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3. 10. 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두 귀의 청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2003. 10.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7.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고막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중이염"은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점, "폐결핵"은 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서혜부 탈장은 어렸을 때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과 약 1년 이상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한 자로서 청구인이 사격 중 청각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오래된 일이라 확실히 생각이 나지 않으나 포사격 후 귀를 막지 않아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며 며칠 후 오른 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으로 근무하면서 사격 훈련 도중 귀를 막지 않아 우측 고막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중이염" 등으로 통보하였으며 달리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소음, 신경질환 등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중이염" 및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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