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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8. 31. 결정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998-0432

요지

공사비의 대가로 양여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든지 1년 이내에 목적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어야 함에도 4년 8개월이 경과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문서에서 입증되고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5년이 경과된 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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