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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998-0430

요지

전 소유자가 명도에 불응하고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거쳐 토지를 명도받을 수 있었음에도 1996.6.26. 법원의 부동산 명도이행 판결을 받고서도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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