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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8. 31.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998-0387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연립주택 3층 301호)을 취득하였는데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표시를 연립주택 지층3호로 착오기재하여 매매계약서상에 검인을 받았다가 다시 정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청구인이 연립주택의 2개호수(지층3호, 지상3층301호)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여졌을 뿐 사실상은 하나의 부동산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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