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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8. 31.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998-0389

요지

청구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무사(ㅇㅇㅇ)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하자(매매계약 이후 발생된 가압류 2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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