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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8. 31. 결정

주택의 건설·분양 또는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해 오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8-0442

요지

법인등기부상에 교육시설운영업을 추가로 등재하였으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1년이 아니라 4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건설·판매·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4년 이내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매각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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