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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5-57 ○○빌라 5동 2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10. 2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1993년 5월경 테니스장 작업 중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 후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1997.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적응장애, 우울증상" 및 원상병명인 "하악 골절, 불안 불면, 적응장애, 우울증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10. 23.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한 후 군에 매력을 느껴 장기하사관으로 지원하여 복무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테니스장 작업을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차례의 호흡곤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이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통원치료를 통해 "공항장애"로 진단받아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부대원들에게 미안하여 전역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공무상 질병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0. 23. ○군에 입대하여 1997. 2. 28.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1. 2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하악골절, 불안 불면, 적응장애 및 우울증상"으로, 현상병명은 "적응장애, 우울증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1. 26. ▽▽병원 입원 기록, 1993. 6. 4. 불안 불면으로 외진, 1993년 이후 적응장애 및 우울증상으로 외진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5. 1. 18.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 21. 부대식당 앞에서 친구와 장난하다 친구머리에 우측 뺨을 부딪쳐 하악골절의 부상을 입었으며, 1993. 6. 4. 불안 및 불면이 발생되어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병으로 특이외상없이 발병된 정신질환은 공무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이 있는 점,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하악골절도 친구와 장난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무수행성 또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하악골절, 불안 불면, 적응장애 및 우울증상"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불안 불면, 적응장애 및 우울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은 1982. 1. 21. 하악골절의 부상을 입었으나 친구와 장난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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