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407
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취득은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취득』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분의 변동에 의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인 기타 사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43.5%인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 주식비율 10%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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