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8. 31. 결정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하는데 사용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을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감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8-0447
요지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3.31. 및 1998.4. 3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1,35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5,000,000원, 등록세 2,025,000,000원, 교육세 405,000,000원, 합계 3,915,000,000원은 동 세액에서 처분청이 1998.5.11. 감액결정한취득세 435,526,630원, 등록세 653,289,940원, 교육세 130,657,980원, 합계 1,219,474,5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인 취득세 914,473,370원, 농어촌특별세 135,000,000원, 등록세 1,371,710,060원, 교육세 274,342,020원, 합계 2,695,525,450원중 취득세 239,473,360원, 등록세 359,210,050원, 교육세 71,842,010원, 합계 670,525,420원을 취소한 취득세 675,000,010원, 농어촌특별세 135,000,000원, 등록세 1,012,500,010원, 교육세 202,500,010원, 합계 2,025,000,03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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