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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남도 ○○시 ○○면 ○○리 384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3. 13. 육군에 입대하여 ○○면사무소에서 방위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사무소에서 방위로 근무하면서 매주 1회 군청에 업무보고를 하였고, 1976. 11. 1. 업무보고를 위하여 ○○군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완치가 불가능하여 1977. 4. 4. 질병소집해제를 받아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3.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7. 4. 4. 이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인지 원위지골 결손"으로, 현상병명은 "1. 급성 경막하 혈종, 좌측 측두부 2. 뇌좌상, 3. 두개골 골절, 좌측 측두부"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확인결과> 기록표 : 1976. 3. 13. 입대, 1976. 4. 5. 방위소집, 1977. 4. 4. 질병소집해제, 우수인지 원위지골 결손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7. 25. 징병검사를 받았고, 당시 "우수인지 원위지골결손"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4. 19.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수인지 원위지골 결손"으로 통보하였고, 병적기록표에 입영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 진단한 기록이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관련 부상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1. 급성 경막하 혈종, 좌측 측두부 2. 뇌좌상, 3. 두개골 골절, 좌측 측두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방위병으로 근무중이던 1976. 11. 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방위로 근무하던 중 군청에 출장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방위로 근무할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수인지 원위지골 결손"으로 되어 있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교통사고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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