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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8. 31. 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소유주식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405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연도의 말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적법하고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취지가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공개법인과는 달리 비공개법인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 지배회사나 가족회사로서 과점주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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