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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8. 31. 결정

공사도급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8-0401

요지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등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간 도급공사의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하겠으며, 건축물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00원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00원으로 산정한 것과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공히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3.10. 청구인에게 취득세 2,135,040원, 농어촌특별세 195,710원, 합계 2,330,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8.7.7. 취득세 2,656,530원, 농어촌특별세 243,500원, 합계 2,900,030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한 경정처분은 이를 취득세 2,087,300원, 농어촌특별세 191,330원, 합계 2,278,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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