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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1998. 7. 31. 결정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등(경정)

1998-0421

요지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이 1994.12.22. 신설되어 1995.1.1. 이후부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임에도 1995.1.1.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감액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7층에 대한 재산세 등 추징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본안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0,510,040원, 등록세 15,426,940원, 교육세 3,085,380원, 합계 109,022,360원(가산세 포함)중 취득세 90,510,04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가산세) 341,950원을 감액한 취득세 90,168,09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같은날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456,000원, 도시계획세 213,970원, 공동시설세 348,190원, 교육세 91,250원, 합계 1,109,410원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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