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7. 29. 결정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승계 조합원이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345
요지
분양가액 중 종전 재산의 권리가액은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조합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종전 재산의 권리가액과 청산금을 합한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