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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7. 29. 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토지 취득후 건축중에 지방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 다툼이라 하겠으므로(취소)

1998-0360

요지

자동차정비교육장 등 이벤트홀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출자한 ㅇㅇ 써비스주식회사가 건물의 50% 이상을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토지상에 건물을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 연면적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건물의 부속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토록 개정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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